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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다카84
【판시사항】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5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인감정사회가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의 감정업자인지 여부
【판결요지】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5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인감정사회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의 감정업자가 아니라는 것은 같은 법 제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분명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근거를 둔 같은 법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제2항, 제3항 등의 규정과 공인감정사회칙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3항 등의 규정 등은 공인감정사회를 위 감정업자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조의3, 제20조 제1항, 제20조 제2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