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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도701
【판시사항】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소정의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도축업을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도축장에서 식육업자들로부터 도축의뢰를 받은 소나 돼지를 도살 해체하여 그 지육을 위 회사 소유의 자가용 냉동차를 이용하여 식육업자들에 운반 배달하여 주고 소정 도축료외에 합의에 따른 하역비를 받아 위 차량의 유지비, 하역작업의 인건비 등 운반실비로 충당하였다면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가 규정한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제7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12.24. 선고 85도164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