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7누1155
【판시사항】
사업자가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하면서 양수목적물의 대금에 대한 일정비율의 금액을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소정의 환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6항, 제17조 제1항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으로서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설사 사업자가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하면서 양수목적물의 대금에 대한 일정비율의 금액을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의 부가가치세액상당의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어서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매입세액이나 환급세액으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는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사업자에게 환급해야 할 환급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6조 제6항, 제17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