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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다카1858
【판시사항】
가. 일실이익에 대한 배상액 산정에 있어 장차 증가될 수익의 고려 여부 나.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함에 있어 총가동기간의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초과하지만 피해자가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의 취지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력이 상실되고 그로 인하여 수익을 잃는 경우 그 일실수익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노동력 상실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수익이 증가될 것이 확실하게 예측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장차 증가될 수익도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마땅히 고려되어야 한다. 나.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함에 있어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 자체는 414개월을 초과하여 그 현가율의 수치가 240을 넘더라도 피해자가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의 단리연금현가율에서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 단리연금현가율을 공제한 수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제한 결과의 수치가 240을 넘지만 않는다면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에 해당하는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이든간에 그에 해당하는 수치 그대로를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할 수 있다. 다.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 존부 등에 관하여 항쟁할 수 있는 사실심판결 선고시까지 위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채무자가 사실심판결선고시까지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때에는 법원은 소장 등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판결선고시까지의 기간 가운데 위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범위를 적절히 정할 수 있는 것이며 그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없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763조 / 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1.1.13. 선고 80다1732 판결 , 1982.7.13. 선고 82다카278 판결 , 1987.11.10. 선고 87다카1583 판결 / 나. 대법원 1986.3.25. 선고 85다카2375 판결 , 1987.2.24. 선고 86다카2366 판결 / 다. 대법원 1987.5.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 1987.6.23. 선고 86다카141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