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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다카2805
【판시사항】
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장래 얻을수 있는 수입상실의 손해액산정과 법원의 석명권행사 의무 나. 피해자가 사고 당시 종사하던 직종의 면허소지자가 아닌 경우에 있어 위 피해자의 수입상실의 손해액 산정기준
【판결요지】
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또는 신체상의 장애를 입은 사람에 대한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상실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그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직업으로부터 수익하고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또 피해자가 사고당시에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음은 인정되지만 그 수입액을 선뜻 믿기 어렵다면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거나 더 입증을 촉구하여 사고당시에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얻고 있었던 수입액에 대하여 더 심리를 하여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나. 피해자의 실질적인 수입액을 확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관계법규에서 정한 그 직종의 면허소지자가 아니더라도 그 취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또 금할 의무도 없다고 한다면 피해자가 그 직종의 공인된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거나 소득에 대한 과세자료가 없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종전직업의 월수입액을 부인하고 도시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피해자의 수입상실의 손해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