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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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도2277
【판시사항】
증인 등의 진술이 녹취된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반드시 녹취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형사소송규칙 제37조 및 제3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원이 증인들에 대한 신문의 문답을 녹취하였다 하여 법원사무관 등에게 반드시 녹취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재판장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녹취서의 작성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증인 등의 진술이 녹취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재판장의 명령유무에 관계없이 반드시 녹취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규칙 제37조, 제38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