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8누3031
【판시사항】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의한 중과세의 대상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대도시내에서의 지점의 설치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는 등록세등의 중과세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7.7.7. 선고 87누191 판결, 1987.9.8. 선고 87누531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