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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2755
【판시사항】
아파트당첨권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아파트의 분양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분양자 명부 또는 분양계약서상의 명의변경은 어떠한 권리변동이나 대항요건등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아파트당첨권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이 규정하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이라고 할수 없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