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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2120
【판시사항】
증여자에게 상속세법시행령 제39조의 납부통지를 한 것만으로 적법한 증 여세부과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동법시행령 제38조 제4호, 제39조, 국세징수법 제9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부의무는 수증자의 체납등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국세징수법 제9조 소정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고 상속세법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그 증여세를 납부하게 하는 사유를 통지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증여자에게 상속세법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납부통지만 하였을 뿐 달리 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납세고지가 없었다면 아직 적법한 과세처분이 없어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4호, 제39조, 국세징수법 제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9.23. 선고 86누10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