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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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두6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효력정지신청의 방법 및 그 정지결정의 요건
【판결요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는 소위 행정처분집행부정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되는 일시적인 응급처분이므로 그러한 신청은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한 효력정지결정을 구하는 방법에 의해야 하고 위의 방법에 의한 행정처분효력정지결정을 하려면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어 계속중임을 요건으로 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5.11.11. 자 75누97 결정, 1975.12.30. 자 74마446 결정, 1980.4.30. 자 79두10 결정
전문
【신청인, 재항고인】
【피신청인, 상대방】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