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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873
【판시사항】
가.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자에 제3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다. 구 약사법시행규칙(1969.8.13. 보건사회부령 제344호) 제24조 제2항 소정의 "동일허가지역"의 의미
【판결요지】
가. 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 함은 처분에 의하여 직접 권리를 침해 당한 처분의 상대방에게 한하지 않고 제3자라 하더라도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에 포함된다. 나. 갑이 적법한 약종상허가를 받아 허가지역내에서 약종상영업을 경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관청이 구 약사법시행규칙(1969.8.13. 보건사회부령 제344호)을 위배하여 같은 약종상인 을에게 을의 영업허가지역이 아닌 갑의 영업허가지역내로 영업소를 이전하도록 허가하였다면 갑으로서는 이로 인하여 기존업자로서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았음이 분명하므로 갑에게는 행정관청의 영업소이전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다. 위 구 약사법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를 종합해 보면 제24조 제2항에서 말하는 동일허가지역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허가지역제한의 한계를 규정한 위 제23조 제1호 본문 소정의 행정구역단위인 "면"의 지역을 말한다고 하겠으나, 위 제23조 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1개의 면을 2개이상의 허가 지역으로 분리하여 그 각 분리된 지역을 단위로 하여 2인 이상의 자에게 약종상허가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면"의 지역중 2개 이상으로 분리된 각개의 허가단위지역을 뜻한다.
【참조조문】
가.나. 행정소송법 제12조 / 다. 구 약사법시행규칙 (1969.8.13. 보건사회령부 제344호) 제23조, 제2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5.5.13. 선고 73누96,97 판결, 1983.7.12. 선고 83누5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