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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375
【판시사항】
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의 요건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때의 의미
【판결요지】
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과세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세처분 등에 의하여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의 징수절차상의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 납세고지를 하려면 선행요건으로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 등을 하여 그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마쳐야 할 것이고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등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위법하다.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와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서 말하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
【참조조문】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동법시행령 제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5.10. 선고 82누123 판결 / 나. 대법원 1979.8.31. 선고 79누168 판결, 1982.3.23. 선고 81누280 판결, 1984.5.9. 선고 83누332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