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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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다카1827
【판시사항】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해지의 의사표시에 계약기간갱싱거절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갑과 을사이에 기간을 1년으로 하되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계약기간이 갱신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운송사업관리의 수탁계약(이른바 지입계약)을 맺었으나 그로부터 약 10일후 을이 갑에게 약정지입료등도 납부함이 없이 위 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통고하였지만 그것이 계약해지사유가 되지 못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채로 위 1년의 계약기간을 넘겼다면 을의 위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미리 위 계약기간의 갱신을 거절하는 의사까지도 포함되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689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