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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다카3222
【판시사항】
가. 납세의무자의 국가에 대한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국가는 제3자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고 위 양수채권과의 상계를 주장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소정의 "우선변제권"의 의미
【판결요지】
가. 조세채권은 그 성립요건을 갖춘 때에 발생하는 것이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그 내용이 대외적, 객관적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납세의무자의 소유가 아닌 재산에 의하여 조세채권을 징수할 수도 없는 이치이므로 국세 등의 체납처분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국가에 대한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그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확정일자가 있는 양도통지가 국가에 송달되었다면 국가는 제3자에 대하여 그 조세채권을 가지고 그 양수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하거나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나. 근로기준법 제30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 임금채권을 일반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에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가. 국세징수법 제24조, 민법 제450조 / 나.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11.22. 선고 83다카110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선정당사자】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