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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2984
【판시사항】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단서규정의 모법 위반여부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은 그 소정의 재화에 대하여는 의제된 매입세액을 공제하되 그 금액계산방법만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이고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1항도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를 전제로 하여 재무부령으로 반드시 공제율을 정하도록 하면서 다만 그 공제율은 시행규칙(재무부령)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한 것인데,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은 그 본문에서 원칙적인 공제율을 규정하고는 그 단서에서 그 소정의 제조업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달리 이 경우에 적용할 공제율을 정하지도 아니함으로써 그 소정의 제조업에 대하여는 공제금액계산을 불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말았으니 위 단서 규정은 모법인 부가가치세법 및 그 시행령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7.12.29. 선고 86누734 전원합의체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