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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1462
【판시사항】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면제에 있어 면제신청이 필요한지 여부
【판결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제62조 제3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2항, 제3항, 제50조 제10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매입자가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0항의 소정기간내에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고, 위 기간내에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10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7.9.8. 선고 87누24 판결, 1988.3.8. 선고 87누722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