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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121
【판시사항】
가.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제1항 소정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폐질상태" 의 의미 나. 공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입원치료 중 비(B)형 간염에 감염되어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그 합병증이 공무상 질병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제1항 소정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폐질상태라 함은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가 잔존하게 된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치유라 함은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거나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지칭한다. 나. 공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입원치료 중 비(B)형 바이러스(Virus) 간염균에 의하여 간염에 감염되고 그후 위 간염이 악화되어 간경변증으로 되고 이어 합병증으로 당뇨병까지 발생하였다면 위 간경변증과 당뇨병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