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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므7
【판시사항】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
【판결요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840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63.3.14. 선고 63다54 판결1987.5.26. 선고 87므5,6 판결
전문
【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