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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803
【판시사항】
국세기본법 제41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의 양수인의 의미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대통령령( 같은법시행령 제22조)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란 경제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인적·물적수단의 조직적 경영단위로서 담세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기업체를 양도인과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사람(자연인, 법인 불문)으로서 사회통념상 사업장의 경영자로서의 양도인의 법적 지위와 동일시되는 정도의 변동이 인정된 양수인을 의미한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2.24. 선고 86누605 판결, 1987.4.28. 선고 87누36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