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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1219
【판시사항】
하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폐천부지양여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하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폐천부지를 양여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않으며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조, 하천법 제7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3.26. 선고 84누736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