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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1111
【판시사항】
가. 재판상화해에 의하여 확정된 채무가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 소정의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에 해당여부의 판단기준시
【판결요지】
가. 재판상화해에 의하여 확정된 채무도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에 정한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한다. 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정할 때 그 채무액이 공제되어야 하고 이는 당해 증여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7.5.12. 선고 86누85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