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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다카3101
【판시사항】
가. 위약금 약정의 성질과 실손해배상청구의 가부 나. 가집행선고의 실효와 손해배상의 범위 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채무자의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의 가집행과 가처분채권자의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매매당사자가 계약금으로 수수한 금액에 관하여 매수인이 위약하면 이를 무효로 하고 매도인이 위약하면 그 배액을 상환하기로 하는 뜻의 약정을 한 경우에 있어서 그 위약금의 약정은 민법 제398조 제4항이 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채권자는 실제손해액을 증명할 필요없이 그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에 실제손해액이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을 청구할 수 없다. 나. 본안판결의 취소변경으로 가집행선고가 실효된 경우 가집행채권자가 가집행채무자에게 배상할 손해는 그 가집행과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손해에 한한다. 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채무자가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에 기하여 가처분등기를 말소한 후에 그 판결을 취소, 변경하는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그 부동산을 타에 처분함으로써 가처분채권자(가집행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있어서 비록 가처분채권자가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 손해는 가처분채무자(가집행채권자)의 별도의 처분행위에 의한 것일뿐 가집행선고부판결의 가집행으로 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취소변경된 판결의 가집행과 가처분채권자의 손해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398조 제4항 / 나.다. 민사소송법 제201조, 민법 제39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5.6.22. 선고 67다751 판결 / 나. 대법원 1979.9.25. 선고 79다1476 판결, 1984.12.26. 선고 84다카1695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