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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도2518
【판시사항】
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 소정 농지의 전용 및 농지의 형질변경의 의의 나. 비영농기에 일시적으로 농지의 형질을 변경시킨 것이 농지의 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 소정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행위를 설시한 것이 농지의 형질변경이나 농지로서의 사용에 장애가 되는 유형물 등의 설치라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농지의 형질변경은 결국 농지로서의 형태나 성질을 경작 또는 재배지로 사용할 수 없게 변경시키는 행위를 일컫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특정농지를 일시적이나마 경작 또는 재배지로 사용할 수 없게 변경시키는 행위는 일응 농지의 전용행위로 볼 수 있다. 나. 특정농지가 그 자체 및 그 주변농지의 상황에 비추어 비영농기가 분명히 있는 경우라면 당해 비영농기에 일시적으로 농지의 형질을 변경시켰더라도 그 비영농기 중에 다시 원상회복이 되고 아울러 종전에 비하여 농업생산력이 저하되지 아니하고 증진되게 되었다면 당해 농지의 형질변경행위는 농지의 전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어서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소정의 허가대상이 아니다.
【참조조문】
가.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 / 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1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