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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후158
【판시사항】
상표법 제43조 제2항 소정의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판결요지】
상표법 제43조 제3항에서 말하는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어서 보통은 그 등록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가 이에 해당하나 이와 같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한번도 사용한 일이 없고 등록상표의 지정영업과 동종업을 영위한 일조차 없다 하더라도 상표의 등록을 거절당한 자라면 그는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등록상표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포함된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43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6.6.11. 선고 75후4 판결, 1982.4.27. 선고 80후94 판결, 1988.4.25. 선고 88후165,172,189,196 판결(동지)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