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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다카623
【판시사항】
가. 법원이 문서의 실질적 증거력을 부정하는 심증을 이미 형성하고 있는 경우 그 문서의 진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나. 무혐의불기소처분된 사실과 민사재판에 있어 사실인정과의 관계
【판결요지】
가. 문서는 그 존재자체가 증거로 되는 경우가 아닌 한 형식적 증거력이 있어야만 비로소 실질적 증거력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 실질적 증거력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일임되는 것이므로 수소법원으로서는 먼저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의 존부를 조사하는 것이 순서라 하겠으나 당해법원이 다른 증거자료들을 통하여 당해 문서의 실질적 증거력 자체를 부정하는 심증을 이미 형성하고 있는 때에는 문서의 진부를 조사함이 없이 바로 그 증명력을 배척하여도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불기소처분되었다는 사실이 있다하여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에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69.11.25. 선고 69다174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