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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1174
【판시사항】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의 범위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는 그 사업의 양도, 양수당시에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어 이에 대한 사업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있음을 요하고 그 사업의 양도, 양수후 사업양도인에게 부과된 국세나 이를 전제로 한 가산금 또는 납세처분비에 대하여는 그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9.9 선고 80누150 판결, 1982.12.14 선고, 82누192 판결, 1983.11.22 선고, 83누63 판결, 1985.1.22 선고, 84누644 판결, 1987.2.24 선고, 86누60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