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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979
【판시사항】
아파트지구지정이 있은 이후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정된 토지가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75.2.21 내무부령 제165호) 제78조의3 제1호 제(1)목 소정의 건축 등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어느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의 관계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의 지정이 있은 이후에 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중첩된 조치로 말미암아 토지소유자에게 보장되었던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의 시행권은 전적으로 배제되고 토지소유자로서는 더이상 아파트지구내의 토지를 용도에 따라 이용하려고 하여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조치에 의하여 적접·간접으로 그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이 명백하므로 위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과 동시에 당해 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75.2.12 내무부령 제165) 제78조의3 제1호 1목이 규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1975.2.12. 내무부령 제165호)제78조의3 제1호 제(1)목, 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 제2항, 도시계획법 제18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7.2.10 선고, 83누387 전원합의체판결, 1987.2.24 선고 ,82누7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환송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