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7누918
【판시사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6 제2항 제10호에서 중과세대상지역을 정함에 있어 착오로 "남사면"을 "남서면"으로 잘못 표기한 위 규정의 효력
【판결요지】
취득세율의 중과세대상지역을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6 제2항 제10호 소정 "용인군 남서면"은 "남사면"이 착오로 잘못 규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조세법령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외지사람들은 용인군에 "남사면"만이 있고 "남서면"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은 용이하게 알 수 없고, 따라서 위 시행령에 규정된 "남서면"은 "남사면"이 잘못 표기된 것이라는 사실도 쉽사리 알아차릴 수 없어 "남사면"을 "남서면"으로 잘못 표기한 위 시행령의 규정만으로 "남사면"이 중과세대상 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선의로 "남사면"에 있는 공장을 취득한 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게 될 것이므로 위 시행령의 규정만으로는 "남사면"이 중과세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6 제2항 제10호, 국세기본법 제18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