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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후183
【판시사항】
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취지 나.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의미다. '주식회사 금성예식장'이 '럭키금성그룹'에서 경영하는 서어비스업으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취지는 어느 상표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이른바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비록 그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이종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 상표사용은 하나의 기업이 여러가지 이질적인 산업분야에 걸쳐 여러 이종상품을 생산판매하는 현대의 산업구조에 비추어 저명상표권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그 사용상품이 생산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나 영업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도록 한 것이다. 나.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서어비스표를 포함한다) 라 함은 상품 또는 영업의 거래자, 수요자에게 상품의 생산자, 취급자, 판매자 등을 잘못 인식케 하는 상표를 가르키는 것이므로 저명한 상표의 상표권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당해 상품이 생산판매되거나 영업이 경영되는 것으로 인식될 염려가 없어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나 영업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는 상표는 상표등록이 가능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다. 럭키금성그룹의 "금성"은 원래 별이름이어서 그 자체에 창조성이 없으며 본원 서어비스표 주식회사 금성예식장의 지정서어비스업이 일정한 장소에서 영위되는 서어비스업인 이상 럭키금성그룹이 경영하는 영업의 형태여하 즉 본원 서어비스표의 지정서어비스업 또는 그와 유사한 영업을 경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하고서는 본원 서어비스표의 지정서어비스업 거래계에 있어서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럭키금성그룹에서 경영하는 서어비스업으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0.9.9 선고 ,80후63 판결, 1985.8.20 선고, 82후27 판결, 1986.10.14 선고, 83후77 판결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