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이보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완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보주택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6.17 선고, 86나12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9호증의3 내지 12, 같은 호증의14 내지 25, 같은 호증의 27, 을 제1, 15, 16호증, 을 제20호증의9, 을 제21호증의4, 5, 8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피고가 서울특별시로부터 도급받은 목동 신시가지 조성공사 1공구 2, 3차 공구중 소외 중부개발주식회사가 하도급받아 시행한 토사운반공사의 공사대금 총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금 274,886,074원인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허물이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와 위 소외회사간에는 이 사건 공사외에도 여러개의 하도급공사 거래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어서 내세우고 있는 갑 제5호증의1내지 10, 갑 제9호증의1 내지 27, 갑 제6호증 또는 갑 제10호증에 주장하는 금액들이 적혀있다 하여 이를 모두 이 사건 공사비에 관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서증들과 을 제20호증의1내지 10 및 을 제21호증의1 내지 8을 대조하여 보면 갑 제5호증의9(갑 제6호증의11 및 같은 호증의 24와 같은 내용임)의 기재 금액은 피고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위 을 제1호증상의 102,409,850원,을 제15호증상의 35,301,189원, 을 제16호증상의 1,473,962원을 합산한 금액이며, 을 제15호증산의 17,949,888원은 갑 제5호증의10(갑 제9호증의12 및 같은 호증의25와 같은 내용임) 기재 금액과 일치 하는 것이고, 원심은 이 금액을 모두 위 소외회사의 기성고에 포함시키고 있음이 명백하다.
제2점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던 당시에 시행되던
건설업법 제36조의8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가 금지되고 그 노임은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설계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소외 중부개발주식회사가 피고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음에 있어그 공사대금은 토사운반량 1입방미터당 870원 노무비는 그중 175원씩으로 약정하였음을 적법하게 인정한 다음 위 법령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액은 미지급공사금 채권액의 175/870원 상당하는 금익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2.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 1점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소외 중부개발주식회사가 피고로부터 일부공사를 하도급받은 목동신시가지 조성공사 1공구의 2차공사와 3차공사는 원도급계약일자, 공사기간, 공사장소, 공사내용이 다소 다른 점이 인정되나 한편 피고는 위 2, 3차 공사계약의 원도급계약체결 직후 위 소외회사에게 각 공사 중 그 공사방법, 공사대금, 공사의 성질이 모두 같은 토사운반공사를 하도급하여 줌으로써 위 소외회사가 이 사건 전부명령 송달시까지 계속적으로 위 양 공사의 토사운반공사를 수행해 왔고, 피고는 위 하도급공사계약에 의한 매출장에서도 위 양 공사를 다같이 "목동"으로만 기재하여 같이 취급하고 있고 이 사건 전부명령에서 압류 및 전부대상 채권의 기재 또한 그 공사차수 를 표시하지 아니한 채 목동시가지 정지작업하청공사계약에 의하여 소외회사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소외회사가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한 위 3차 공사계약에 따른 토사운반공사대금 채권도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대상 채권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이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다.
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위 3차 공사계약에 따른 하도급공사도 2차 공사계약에 따른 하도급공사와 공사방법, 공사대금, 공사의 성질이 모두 같음을 인정하였고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회사가 3차 공사계약에 따른 하도급공사를 2차 공사계약에 따른 하도급공사와 거의 같은 시기에 시공하였음을 알 수 있는 이상 3차 공사계약에 따른 하도급공사의 공사대금 중 노임도 2차 공사계약에 따른 하도급공사에서 약정한 노임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 3차 공사계약에 따른 하도급공사대금 중 노임을 2차 공사계약에 따른 하도급공사대금 중 노임과 같은 토사운반량 1입방미터당 175원으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다.
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제1심에서 위 소외 중부개발주식회사와 피고간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위 소외회사가 이 사건 전부명령송달시까지 시공한 공사의 기성고가 214,466,894원이라고 자백하였으나 그 증거에 의하면 그 금액은 위에 본 3차 공사계약에 따른 하도급공사대금 채권이 제외된 것으로서 진실에 반하는 것이고 한편 원고는 소외회사에 의한 공사가 위 2차 공사만인 것으로 착각하여 자백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 자백은원고의 원심에서의 취소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자백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오 해하였거나 증거없이 이를 인정한 허물이 없다.
제2점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못함으로써 직상수급인이 당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위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게 되고 실제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에 대하여 그가 지급한 임금상당액의 구상채권을 취득함에 그치는 것이므로 그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여 당연히 그가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채무가 그 임금범위 내에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구상채권도 피고가 근로자에게 그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때 발생한다 할 것이어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후에 피고가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한 것이라면 그 구상채권을 가지고 상계로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제3점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의2가 임금채권이 일반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위 금 30,000,000원이
건설업법 제36조의8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임금채권이 아니라면 우선변제권은 임금채권자 또는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에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므로 비록 위 금30,000,000원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판단에 다소 모호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결국 이와 견해를 같이 한다고 보지 못할 바 아니어서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감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부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박우동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