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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다카844
【판시사항】
가. 상고이유에 상고허가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채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임차주택의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보증금의 지급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락인에 대하여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상고이유에는 상고이유가 되는 법령위반 등의 사유를 직접 명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상고허가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채용할 수 는 없다. 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소액임차보증금의 임차인이라 할지라도 당해 목적물의 경매절차에서 위 보증금의 지급을 받지 못한 이상 그 임차주택의 경락인에 대하여 그의 위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요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397조 / 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7.10.13 선고 87다카702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