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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다카90
【판시사항】
가. 부정경쟁방지방법원 제4조 제1항 소정의 중지청구권의 범위 나. 부정경쟁방지방법원 제4조 제1항 소정의 "중지"의 범위 및 그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의 중지청구권에는 당해 부정경쟁행위 그 자체의 정지이외에도 그의 예방적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능 및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조성물의 제거, 폐기청구권이 포함되어 있다. 나.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 가운데의 "중지"의 범위는 당해 부정경쟁행위의 정지, 예방, 배제를 함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한도내에서 그쳐야 하는 것이고 특히 그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여러가지 사정 가운데에서 "중지"에 의하여 의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까지도 아울러 충분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