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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카71
【판시사항】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의 의미
【판결요지】
가집행선고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는 채권자가 그 강제집행정지 자체에 의하여 손해를 입을 경우에 그 손해배상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 제1항
전문
【신 청 인】
【대위신청인】
【피신청인】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