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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도47
【판시사항】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5조, 제56조에 의한 재제가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변경된 것이 범죄후의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범행당시에는 자동차운수사업법(1981.12.31 법률 제3513호) 제75조 제3호, 제56조 제1항에 해당되어 형벌인 벌금형에 처하게끔 규정되어 있다가 원심판결 당시에는 위 같은 법률(1986.12.31 법률 제3913호, 1987.7.1 시행) 제75조 제1항 제5호, 제56조 제1항에 의하여 행정벌인 과태료에 처하여지도록 변경된 취지는 형벌로서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데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법 개정당시 그 부칙 등에 위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한 이는 범죄후의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1981.12.31.법률 제3513호)제75조 제3호, 제56조 제1항,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5조 제1항 제5호, 제56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