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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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도2678
【판시사항】
가.무혐의결정 후의 공소제기가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5.1.1 실효) 시행중의 위반행위에 대한 그 폐지후의 처벌가부
【판결요지】
가.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확정재판이 있을 때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검사가 일차 무협의 결정을 하였다가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1985.1.1부터 실효되었으나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여 한시적으로 제정된 것이어서 그 폐지는 위 법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경에 따라 종래의 처벌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그 제정목적을 다하여 위 법을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다는 고려에서 폐지된 것이므로 위 법 시행당시에 행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을 소멸시킬 이유가 없어 위 법 시행기간 중의 위반행위는 그 폐지후에도 행위당시에 시행되던 위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가. 헌법 제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 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5.1.1실효) 제13조, 형법 제1조 제2항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63.1.31 선고, 62도257 판결, 1965.6.29 선고, 65도406 판결, 1980.7.22 선고, 79도2953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