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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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도1796
【판시사항】
백운석분말이 비료관리법 제19조 소정의 "비료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다른 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석회비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로 사용한 백운석분말은 비료관리법 제19조 소정의 "비료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다른 물질"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비료관리법 제19조, 제28조 제5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