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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도2629
【판시사항】
토지를 매수한 바 없는 자가 그 토지소유자의 지시에 따라 매수한 양 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죄의 성립여부
【판결요지】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바 없는 을이 자기앞으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갑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양 보증서를 발급받은 것이 설사 갑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 할지라도 이에 기하여 이루어진 등기상의 표시가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가 성립함에는 소장이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3.8.23 선고, 82도3137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