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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44
【판시사항】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의 결정방법
【판결요지】
영업세법을 폐지하고 부가가치세법을 시행(1977.7.1)함에 따라 구 소득세법시행령 (1976.12.31 대통령령 제8351호) 제159조 제1항 제4호는 삭제되었고(1977.12.31 대통령령 제8786호) 달리 위 시행령이 삭제된 이후에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을 바로 소득세법상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임대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을 자진신고하고 과세관청이 이를 경정한 바 없이 확정한 바 있다해도 이 부가가치세표준액이 바로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이 될 수는 없고 그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같은법 제118조 내지 제120조의 어느 한 가지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11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4.10 선고 ,82누21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