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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772
【판시사항】
가. 투자금융주식회사가 불량채권의 회수를 위한 방편으로 일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등록세의 중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지방세법시행령(1985.8.26 대통령령 제(11751호) 제102조 제2항은 모법인 지방세법 제138조 제3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투자금융주식회사가 설립된 후 5년 이내에 그 앞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비록 그 등기가 그 법인의 업무인 여신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불량채권의 회수를 위한 방편으로 일시 행하여진 것이었다 하여 등록세의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 나. 지방세법시행령(1985.8.26 대통령령 제11751호) 제102조 제2항의 규정은 지방세법 제138조 제3항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모법에 배치되거나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동법시행령(1985.8.26.대통령령 제11751호) 제102조 제2항 / 나. 지방세법 제138조 제3항, 동법시행령 (1985.8.26.대통령령 제11751호)제102조 제2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