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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451
【판시사항】
가. 국·공채의 이자등에 관한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에 관한 규정의 삭제에 관한 경과규정인 법인세법 부칙(1982.12.21 법률 제3577호) 제8조의 규정취지 나. 환매조건부로 이루어진 내국법인의 국·공채 취득의 법적 성질
【판결요지】
가. 현행 법인세법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국·공채의 이자 또는 할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이자 또는 할인소득을 비과세하거나,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한 구 법인세법 및 동법시행령상의 규정을 삭제하면서도 부칙(1982.12.21 법률 제3577호) 제8조에서 동법시행전에 이미 발행된 종전의 제10조 제1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내국 법인이 위 각 법조 소정의 국·공채를 매입하여 그 보유기간 중에 이로 인한 이자소득을 올린 경우는 물론 상환기일 전에 이를 처분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자금액을 초과하여 처분이익을 올린 경우에도 그 법인이 보유한 기간(매수일로부터 매도일까지)에 해당하는 권면이자 상당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비과세하거나 소득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 내국법인의 국·공채취득이 환매조건으로 이루어졌고, 매도금액 또한 환매기간에 따른 일정이율에 의하여 계산된 이자를 가산하여 정하였으며, 점유의 이전도 현실의 이전이 아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으로 그 권리를 이전하려는 의사가 존재하는 한 이를 매매로 볼 것이지, 국. 공채를 담보로 한 금전소비대차 거래로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1982.12.21 법률 제3577호) 부칙 제8조, 구 법인세법 (1982.12.21 법률 제3577호로개정되기 전의 것)제10조, 제10조의2, 구 법인세법시행령 (1982.12.31.대통령령 제109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4.28 선고, 85누897 판결, 1987.10.26 선고, 86누72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