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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380
【판시사항】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4항 제1호의 취지 나. 세무서장이 무등급지인 토지의 등급을 인근 토지등급으로 인정하여 한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4항 제1호의 취지는 양도거래 또는 취득거래 중의 어느 하나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이 확인되고, 다른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다른 하나의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다른 하나의 거래마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사이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양도차액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의 규정은 시장, 군수가 토지등급을 결정하거나 수정할 때에 준칙으로서 무등급지를 세무서장이 임의로 등급적용을 할 수 있는 근거로 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무등급지인 토지의 등급을 인근 토지등급으로 인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단서, 제170조 제4항 제1호 / 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1.9.22 선고 80누407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