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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1167
【판시사항】
가. 양도소득세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 나. 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 및 확정신고가 양도소득세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과세관청은 그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만료일 다음날 부터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를 할수 있어 이때부터 양도소득세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한 바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양도소득세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진행을 저지할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12.26 선고 84누572 판결, 1987.5.12 선고 86누65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