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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787
【판시사항】
상속받은 토지를 상속등기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가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79조 제7항 소정의 미등기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가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양도소득세감면 제외사유인 소득세법 제79조 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해토지가 국민주택건설업자에게 양도되어 그 건설업자에 의하여 적법한 양도소득세감면신청이 이루어졌다면 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79조 제7항,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86.12.31 대통령령 제1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것)제51조 제2항 제2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