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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745
【판시사항】
가. 소득세법 제6조 제2항의 입법취지 나.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소정"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의의 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83.12.19 법률 제3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 소정의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의의 라. 허위의 조세감면신청에 기한 과세관청의 조세감면결정취소와 신의칙등 위반여부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은 공장을 운영하다가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에 운영하던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자에게 소득세감면의 혜택을 줌으로써 공장을 이전한 후에도 계속적인 공장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공장이전을 지원하는 한편 그 소득세감면혜택이 부동산투기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나. 위 법조항의 입법취지와 조세감면에 관한 규정은 조세형평의 원칙상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하는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란 양도당시 당해 공장의 건물 및 대지의 소유자와 그 공장의 경영자가 동일한 경우로서 그 소유기간 및 그 소유자의 실제의 가동기간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모두 2년이상 계속된 공장을 말한다. 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83.12.19 법률 제3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 제3항은 대도시 안에 있는 공장의 지방으로의 이전을 촉진하는 한편 공장시설을 이전한 이후에도 계속적인 공장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공장시설의 이전을 지원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및 조세감면에 관한 규정은 조세형평의 원칙상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종합하면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이란 이전하는 당해 공장시설의 소유자로서 그 공장시설을 이용한 사업을 자기의 계산아래 직접 영위한 사업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공장시설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공장시설을 이용한 사업을 자기의 계산아래 직접 영위하지 아니한 공장시설의 임대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그 공장시설을 임차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공장시설의 임대인이고 그 회사가 실질적으로 임대인인 대표이사 1인의 회사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이치는 마찬가지이다. 라. 조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가 조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처럼 허위로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이를 믿은 과세관청이 착오로 조세감면결정을 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스스로 그 조세감면결정을 취소하고 면제한 조세의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그 신청인은 조세감면결정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그 조세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법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 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1983.12.19.법률 제3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 제42조 제3항 / 라. 국세기본법 제15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