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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722
【판시사항】
구 조세감면규제법(1977.12.9 법률 제3017호) 제3조의3 제5항의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조세감면에 관한 규정은 조세형평의 원칙상 엄격히 해석해야 하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1977.12.19 법률 제3017호) 제3조의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으려면 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집합주택지구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토지양수인이 같은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32호) 제2조의4 제3항 소정의 기간내에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고 위 기간내에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1977.12.19.법률 제3017호) 제3조의3 제5항, 동법시행령 (1978.12.30.대통령령 제9222호)제2조의4 제3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