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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다카1580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의 산정방법 나. 농업에 종사하는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한 추정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고당시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할 수도 있고 추정소득에 의하여 이를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이익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익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한 것이고 반드시 어느 한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나. 종래의 재판실무가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농촌지역에 거주하든가 농업에 종사하는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농협조사월보상의 통계소득인 농촌일용노임을 기초로 인정하여온 것은 이러한 최저 일반노임의 입증으로서 일용피해자가 그 입증책임을 다한 것으로 하여 향후소득에 관한 입증곤란을 완화해 주고자 하는데에 그 본래의 뜻이 있던 것이므로 농촌지역에 거주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하여 반드시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그 임금 상당의 수익을 얻으리라고만 추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구체적 사건에서 피해자가 농촌에 종사하여온 경력, 영농지식 기술 및 규모, 소득정도 등을 참작하여 그에 따른 소득액의 산정 또는 추정소득의 평가 등이 가능하다면 이에 의하여 그 일실수익을 산정해 주어야 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여 피해자와 같은 경력을 가진 농업종사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3.10 선고 86다카33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