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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다카1011
【판시사항】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의 나. 소유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 상실여부의 판단기준 다. 갑이 자기소유인 차량을 집부근 세차장건너편 공터에 주차시키면서 위 차량의 열쇠를 세차장에 보관시켜 오던중 세차장 종업원인 을이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갑이 위 법 제3조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통상적으로 그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자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내었다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위 법조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상실여부는 자동차나 그 자동차열쇠의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관계, 운전자의 차량반환의사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갑이 자기소유인 차량을 집부근 세차장건너편 공터에 주차시키면서 위 차량의 열쇠를 편의상 위 세차장에 보관시켜 오던 중 위 세차장 종업원인 을이 그 열쇠를 꺼내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갑이 위 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4.28 선고, 86다카667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