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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다카1396
【판시사항】
가.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 나.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과 입증책임
【판결요지】
가.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과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는 한 이에 기속을 받는다. 나.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하면 미등기임야에 관하여 임야대장 또는 토지대장명의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이어받은 등기하지 못한 취득자 또는 그 대리인은 동법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하여 임야대장명의를 변경신고한 다음 그 대장사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할 것이니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려는 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임야대장의 명의변경을 함에 있어 첨부한 원인증서인 위 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던가 그 밖에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고 그 등기가 부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어 그 추정력이 깨어진 다음 소유권보존등기명의자의 주장과 입증에 따라 그 등기에 대하여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여부가 가려져야 한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 나.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2111호실효)제10조,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11.8 선고, 82누73 판결, 1987.1.30 자, 86프2 결정 / 나. 대법원 1987.10.13 선고, 86다카2928 전원합의체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환송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