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7누1099
【판시사항】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있어서 소득금액변동 통지가 전심절차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부과처분인지 여부
【판결요지】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있어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를 성립·확정시키기 위한 예비적 조치 내지 선행적 절차에 불과하고 원천징수의무 자체는 하등의 부과처분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을 지급 또는 지급 간주시에 성립·확정되는 것이어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그 자체가 독립하여 전심절차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부과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6.26 선고 83누589 판결, 1986.7.8 선고 84누50 판결, 1987.6.9 선고 86누667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