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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438
【판시사항】
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내지 부작위 나.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취지 다. 세액을 과다신고납부한 납세의무자에게 그 환급신청권이 있는지 여부 (소극) 라. 거부처분의 취소 및 부작위 위법확인을 청구하는 내용에 당사자 소송으로서의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청을 받고서도 그 신청에 따르는 내용의 행위를 함이 없이 신청서를 반려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 또는 위법한 부작위가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법규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그 신청서를 반려한 경우에는 그 반려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거부처분 또는 위법한 부작위라고 할 수는 없다. 나. 국세환급금결정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은 정의와 공평의 견지에서 국가는 이미 부당이득으로서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금액이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는 납세의무자의 환급신청을 기다릴 것 없이 이를 즉시 납세의무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법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일 뿐 과세관청에 대하여 과오납부금액이나 환급세액의 존부 및 범위 자체를 조사결정할 의무 즉 납세의무자의 권리 내지 법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행정행위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의 규정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납세의무자에게 과세관청에 대한 과오납부금액 및 환금세액에 대한 환급결정신청권을 인정하는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 다.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납세의무자가 설사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지도에 의하여 세액을 과다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다신고 납부한 세액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이나 개별세법의 규정에 따라 감액경정신청을 하여 이를 환급받는 방법 이외에 달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이나 조리에 의하여 과세관청에 대해 과다신고납부한 세액을 환급금으로 인정하여 이를 환급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라. 방위세과오납금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결정신청에 대한 세무관서의 거부처분의 취소 및 그 환급금결정신청에 대한 세무관서의 부작위 위법확인을 청구하는 내용에 당사자 소송으로서의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행정소송법 제2조 / 라. 제4조, 제19조 / 나.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26조 / 라. 제4조, 제26조.
【참조판례】
다. 대법원 1987.9.8 선고 85누565 판결, 1987.9.22 선고 86누61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